23/02/2025
2023년부터 8월부터는 1분이라도 정차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일지라도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을 물어야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신고가 하루에 5번까지도 인정이 된다고 해
하루에 최대 20만 원을 물게 될 수도 있답니다.
게다가 보행자의 구역에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