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0/2017
💥💥중고차 구매시
💥💥💥필요한 추가비용
오늘은 중고차 구매시 추가비용 (이전비.매도비.수수료) 중 제일 의견차이가 가장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매도비에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 매도비가 불법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으셔서 아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적으니
읽어보시고 이해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비💥
이전비는 기본적으로 등록세, 취득세,채권,매도비가 포함됩니다.
차량가격에 일반적으로 등록세 5% , 취득세 2% , 채권은 6%가 발생합니다.
채권의 경우 즉시 할인받고 판매가 가능하며 6%채권 금액의 몇% 안되는 금액만 지불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차량가액의 8~9%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등록세,공채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국가유공자,장애인(급수마다 차이가 있음)
💥매도비💥
매도비는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2.29] 국토교통부령 제79호.2014.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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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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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1999.12.31 - 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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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알선수수료: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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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수 없다.
위에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 122조를 보시면 각 호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매매알선 수수료
쉽게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자동차성능진단,보증비용,이전수수료,서류작성 및 서류비용,자동차 원부조회비용등) 등록대행수수료+관리비용을 매도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매도비는 딜러가 받는것이 아닌 상품용차량 단지(상사)내에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가끔 매도비용을 내기 싫으니 직접 이전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개인이 이전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매도비용은 매매상사에 정상적으로 소유가 되어있는 상품용 차량이라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때문에 안내실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고차 구매시 매도비를 안받는다는 딜러가 있다면 다른곳에서 마진을 많이 남겨서 매도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겠죠?
매도비는 중고차 조합,매매단지,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평균 160.000원 ~ 270.000원 까지 다양합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정도면 매도비가 어떤건지 이제는좀 이해가 되셧겠죠?
💥수수료💥
수수료는 구매하시는 차량의 2.2%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딜러마다 20만원에서~ 이상은 딜러마다 틀리겠죠?
이 외에 계약서비,마당비,광고비등 터무니없는 목적으로 받는수수료들은 모두 불법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전비,매도비,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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